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이런경우 공갈협박이 성립되나요 ??

가족이 떼인돈이 300이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건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전화해서 당신이 불법적으로 사업한거 노동청 가서 신고하겠다,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300중 절반인 150이라도 그친구한테 돌려줄생각있냐 그럼 안가겠다.

라고했더니 협박하냐면서 고소하겠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표현 내용이 장시간 취소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실제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별도로 취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