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텐렉19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보통 파벌이나 그 집단 한명끼리 돌아가면서 공공의 문화 ( 예: 간식시간 ) 를 지향하는 분위기의 직장일 경우. 그 사내규정을 중시하여 원래 퇴근 시간 이후로 일을 시키는건 문제가 없습니까?1. 근로게약서 상 급여는 다른 화폐로 대체 될 수 있습니까?2. 직장 내 공공화폐를 인정했다면 그 이후 정해진 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의 급여는 미지급하여도 받지 않겠다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예: 너는 우리가 제공한 간식의 비용을 퇴근 이후 근무시간 급여로 대체하겠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직장 실적이 저조하여 괸리자가 반협박 식으로 퇴사를 하던가 급여 낮은 파트직으로 전환하든가 고르라 종용했습니다.기존 계약서 상엔 1년 간 근무한다고 명시되있는데 6개월 지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것은 관리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 예: 급여 미지급 )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는건 문제가 없습니까?
- 폭행·협박법률Q. 어린이 전용구역에 들어가면 처벌받나요?놀이터 팻말을 보면 성인은 출입금지 되어있는게 많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만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호자가 아닌 성인은 단독으로 이용하면 불법입니까?1. 어린이 전용시설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건 불법입니까? ( 예: 시소, 그네, 의자에 앉아있기 )2. 침입만 하여도 처벌받습니까?3. 급한 용무로 어린이 전용시설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하여도 불법입니까?
- 가족·이혼법률Q.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게 거주조건 일 시 유기시키면 작량감경이 가능합니까?이사하는 도중 키우던 개를 다음 집에 들여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유기해도 명분이 있으면 참작이 가능한가요?1. 단지 추측 만으로도 ( 예: 집주인이 애완동물을 확실히 들여놓지 말란 말은 안 했지만 유기한 측의 독단적 판단하에 유기 실행 ) 전항은 같습니까?2. 만약 참작되지 않는다면 참작과 혈통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까? ( 예: 혈통 증명서가 없는 잡종 유기 )3. 갓 태어난 새끼 ( 또는 들 )나 노령기에 접어든 것들도 유기 시 전항과 같습니까?
- 약 복용약·영양제Q. 암환자가 화장품을 사용하면 악영향을 끼치나요?말그대로 암환자가 화장품 ( 스킨, 로션 등등 ) 을 사용하면 재발되거나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있나요?만약 아니면 어느 제조사든지 가격대든지 간에 항암 도중 개인미용으로 가꿔도 이상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됩니까?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란 낭설을 들은 적 있습니다. 실제 살인까진 아니더라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가중처벌 될 확률이 높은게 사실인가요?1. 사실이라면, 초범이어도 형이 가중 될 수 있습니까?2. 안경이 필요없는 사람에게도 전항은 같습니까?( 예: 시력이 좋은 사람을 폭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했음을 가해자가 인지하여도 계속 이어진다면 형이 가중되는가? )3.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반인보다 더한 과잉방위를 할 시, 정당방위로 인정 될 확률 또한 높아지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를 목격하고도 무시한 사람도 공범인가요?1. 절도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 되어있을 시절도를 한 것을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공범입니까? ( 예: 가족 중 한명이 절도하고도 이를 묵인 or 무시하면 처벌되는지의 여부 )2. 절도한 사람이 자신과 전혀 다른 집단 일 시절도를 한 것을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공범입니까? ( 예: 절도한 노숙자가 나에게 ' 자신이 절도 한 것을 보고도 못 본척 지나갔다 ' 라고 발언할 시. 공범으로 처리되는지의 여부 )3. 절도한 사람이 자신의 집단과 관련되어있는지 상관없이절도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본 사람에게 ' 만일 내가 절도한 것을 발설하면 죽인다 ' 라 협박해 묵인해도 공범입니까?4. 묵인할만한 협박녹취 증거가 있을 시, 묵인한 측도 몰래 녹취를 한 것일테니 어찌되었든간에 불법녹취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빨간줄 그이는건 별 다를게 없겠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합의하에 구글링을 해 신상을 터는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벌칙으로 구글링 해 신상을 보여주는 놀이를 할 시, 애초에 놀이에 참여한것은 공개해도 된다는 합의를 거쳤단 것이니 공연성을 만족시켜도 명예훼손과는 별개입니까?예: 선생님이 다수가 있는 앞에서 스크린을 띄워 벌칙자 신상을 구글링하는 것을 공개하는 행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이외에 비상대피훈련을 할 시 임금에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사람들이나 고객을 대피시켜주거나 그 관계자하고 대피를 훈련하기 위해 정상 출근 시간보다 미리 출근하거나 퇴근 시 하게되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인가요? ( 예: 원래 am.8 시 출근이지만 am.7:30 에 나와 훈련을 하면서 그 30분의 잔여시간을 임금에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인가? )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력서 폐기는 기업마다 랜덤인가요?종이로 보여줄 때의 이력서는 기업이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이력서 보관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메일 이력서의 페기일 ( 삭제 ) 도 같나요? 아니면 이력서는 받는 즉시 영구보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