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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게 거주조건 일 시 유기시키면 작량감경이 가능합니까?

이사하는 도중 키우던 개를 다음 집에 들여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유기해도 명분이 있으면 참작이 가능한가요?

1. 단지 추측 만으로도 ( 예: 집주인이 애완동물을 확실히 들여놓지 말란 말은 안 했지만 유기한 측의 독단적 판단하에 유기 실행 ) 전항은 같습니까?

2. 만약 참작되지 않는다면 참작과 혈통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까? ( 예: 혈통 증명서가 없는 잡종 유기 )

3. 갓 태어난 새끼 ( 또는 들 )나 노령기에 접어든 것들도 유기 시 전항과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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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사유만 입증할 수 있다면 참작됩니다.

      1. 해당 추측에 대하여 나름의 근거가 없다면 참작되지 않습니다.

      2. 참작과 혈통은 관련이 없습니다.

      3. 네.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임대 조건 등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유기하거나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의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임대 조건 등이라고 하여 해당 책임이 줄어 들거나 감경 되는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