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게 거주조건 일 시 유기시키면 작량감경이 가능합니까?

2021. 05. 07. 14:37

이사하는 도중 키우던 개를 다음 집에 들여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유기해도 명분이 있으면 참작이 가능한가요?

1. 단지 추측 만으로도 ( 예: 집주인이 애완동물을 확실히 들여놓지 말란 말은 안 했지만 유기한 측의 독단적 판단하에 유기 실행 ) 전항은 같습니까?

2. 만약 참작되지 않는다면 참작과 혈통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까? ( 예: 혈통 증명서가 없는 잡종 유기 )

3. 갓 태어난 새끼 ( 또는 들 )나 노령기에 접어든 것들도 유기 시 전항과 같습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사유만 입증할 수 있다면 참작됩니다.

1. 해당 추측에 대하여 나름의 근거가 없다면 참작되지 않습니다.

2. 참작과 혈통은 관련이 없습니다.

3. 네. 마찬가지입니다.

2021. 05. 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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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임대 조건 등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유기하거나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의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임대 조건 등이라고 하여 해당 책임이 줄어 들거나 감경 되는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5. 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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