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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합의하에 구글링을 해 신상을 터는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벌칙으로 구글링 해 신상을 보여주는 놀이를 할 시, 애초에 놀이에 참여한것은 공개해도 된다는 합의를 거쳤단 것이니 공연성을 만족시켜도 명예훼손과는 별개입니까?

예: 선생님이 다수가 있는 앞에서 스크린을 띄워 벌칙자 신상을 구글링하는 것을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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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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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벌칙자의 신상을 단순히 보여준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합의가 있는 상태였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상을 동의하에 공개하는 것은 바로 명예훼손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연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 참여행위만으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명시적인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자제하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