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구글링을 해 신상을 터는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벌칙으로 구글링 해 신상을 보여주는 놀이를 할 시, 애초에 놀이에 참여한것은 공개해도 된다는 합의를 거쳤단 것이니 공연성을 만족시켜도 명예훼손과는 별개입니까?
예: 선생님이 다수가 있는 앞에서 스크린을 띄워 벌칙자 신상을 구글링하는 것을 공개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벌칙자의 신상을 단순히 보여준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합의가 있는 상태였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상을 동의하에 공개하는 것은 바로 명예훼손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연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 참여행위만으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명시적인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자제하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