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용구역에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놀이터 팻말을 보면 성인은 출입금지 되어있는게 많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만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호자가 아닌 성인은 단독으로 이용하면 불법입니까?
1. 어린이 전용시설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건 불법입니까? ( 예: 시소, 그네, 의자에 앉아있기 )
2. 침입만 하여도 처벌받습니까?
3. 급한 용무로 어린이 전용시설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하여도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금지 되고 관련하여 범죄로 보아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전용 구역이라고 하여 접근 자체가 금지 되는 것으 아니나 불법한 목적 등의 침입이 금지 되는 것이지 바로 해당 행위, 이용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전용시설은 이용대상자를 어린이로 한정시킨 것으로, 이용시 관리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 급한 용무로 언린이 전용시설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