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무면허 운전에 따른 위협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무면허 운전에 따른 불안감 조성 위협이 경범죄 처벌법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부모가 저학년 초등학생 자녀에게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게 하며 놀이터 내에서 F1 르끌레르를 열고 있습니다.
상기 놀이터에는 다수의 1-3세의 영유아가 있고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속도는 15키로로 추정되어 아기들과 부딪힐 경우 큰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놀이터는 도로가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운전 성립이 안되고 아파트관리사무실의 사적자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보다 중요한게 상식인데 행위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어른으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이들의 행위가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다수의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된다면
어떤 법조문에 의율하여 이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범죄의 종류에 대한 조문 봤을 때 어디 호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물건 던지기, 붓기 쏘기는 아닌데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3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9호의 불안감 조성이 될까요...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부분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 측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안전 등의 이유로 해당 부모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