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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의 정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법적성질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가 아니면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의 처벌불가한걸로 판례를 봤는데 해당사항은 식당뒤 공터여서 놀이터에 대한 판례는 없는데

도로교통법 2조 라항목에 근거하여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판례가 없으니 구체적인 개별사안마다 다르다고 밖에 판단할수없는건가요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라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차단기가 있고 외부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유지로 도로가 아닙니다.

    반면, 차단기가 없고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아파트 내 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놀이터는 도로자체가 아니므로 놀이터를 도로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