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 내 도로가 그런 것은 아니나, 상당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출입 차단기 설치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등에 다른 과태료 부과등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이나 뻉소니와 같은 사고를 내는 경우에 도로가 아니라서 처벌을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형사처벌(벌금등)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자체를 할수 없거나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 도로가 아닐 수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장소를 불문하므로 적발 시 무조건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입구에 차단기가 있어 외부인이 통제되는 다닞라면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되어 벌금은 내시되 운전면허 취소나 정치 처분은 면할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차단기가 없이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파트라면 일반 도로와 똑같이 취급해서 벌금형과 면허취소 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