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법적 성격은 무엇?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음주운전도 아닌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아파트 내 도로가 그런 것은 아니나, 상당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출입 차단기 설치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등에 다른 과태료 부과등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이나 뻉소니와 같은 사고를 내는 경우에 도로가 아니라서 처벌을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형사처벌(벌금등)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자체를 할수 없거나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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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200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특정 조건에서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에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도로 외 구역에서도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음주운전 여부는 차가 움직인 장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즉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다는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 음주운전도 정식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형사·민사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 도로가 아닐 수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장소를 불문하므로 적발 시 무조건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입구에 차단기가 있어 외부인이 통제되는 다닞라면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되어 벌금은 내시되 운전면허 취소나 정치 처분은 면할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차단기가 없이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파트라면 일반 도로와 똑같이 취급해서 벌금형과 면허취소 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