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하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촉탁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였던 분의 정년이 되어 촉탁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1) 급여가 인하되었을 때, 동결일 때, 인상되었을 때 퇴직금 정산 및 연차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세가지 경우의 경우 인하되었을 때만 퇴직금, 연차 정산 후에 촉탁직으로 변경하면 되는건가요?2) 촉탁직으로 사용 시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위 두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개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실제 근무가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계산한 시간이 아닙니다.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게 맞나요?포괄임금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임금체불 건으로 근로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인터넷으로 진정을 넣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대표님이 임금체불임을 인정하면 우선 나라에서 돈을 주고 회사가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일까요??인터넷에서 인정을 하면 임금을 받는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제가 알기로 위 방법은 체당금인걸로 알고있어서요ㅠㅠ혹시 '진정'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가 2번 가능한가요?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A사업장, B사업장 제가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A사업장에서 기본공제로만 마감하여 B사업장에서 종전근무지로 반영하려고 합니다.A사업장에서도 소득세를 공제하고, B사업장에서도 소득세를 매달 공제했는데, 기본공제를 두군데에서 다 공제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안녕하세요.휴직근로자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10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이며, 12월 16일에 휴직종료가 될 예정입니다.1. 건강보험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에 금액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2. 그리고,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도 휴직신거를 넣어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의 연장 급여 계산 어떻게 되어야하나요?근로계약 맺은 시간이 1일 9시간씩 주 3일 근무입니다.(포괄임금제로 주 3시간 연장근무 받고있음)저 시간 안에 야간 근무도 3시간 들어가있구요!이때 제가 1일 더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1시간은 2배, 3시간은 0.5배가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어떤 분들은 9시간 모두 1.5배여야 한다고 말해서 헷갈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사업소득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할까요??만약 되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급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육아휴직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이게 맞나요??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햤는데 사업주가 지급할 돈이 있을까요??근로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한테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대기업의 경우 차액분만큼 회사에서 지급하고 이러는것 같던데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나요??출산휴가는 이번에 처음 접해봐서 인터넷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포괄임금제여서 매달 연차미사용수당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럴때 계산방법이 너무 헷갈려서요ㅠ제가 알기로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8일÷12개월로 계산해서 매달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