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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긍정하루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A사업장, B사업장 제가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A사업장에서 기본공제로만 마감하여 B사업장에서 종전근무지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A사업장에서도 소득세를 공제하고, B사업장에서도 소득세를 매달 공제했는데, 기본공제를 두군데에서 다 공제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1번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총급여를 현재 회사의 총급여와 합산한 후 기본공제를 1회 적용하시고,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추가로 반영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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