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치와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자소득 원천세신고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이 개인(특수관계인)에게 미국달러 십만불을 빌리고이번 21년 6월에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대여한 기간 2020.12.21~2023.12.21 - 반기마다 이자지급)이로인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소득구분/과세구분/조세특례등 및 이자지급기간 입력을처음해봐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차입금 및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국내법인회사이며 국외에 특수관계인(친형)에게 자금(USD)을 차입하였습니다.이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10%)를 뗀 후 외화(USD)로 지급하였으며,관련 이자소득 원천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1. 원천징수 10%는 적정한 이자율인지 2. 원천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3. 이외 원천세 신고시 신경써야할 법령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차입금 이자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우리 회사는 법인사업장이며,해외에서 차입한 차입금액이 있어 이번 6월에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이러한 때 1. 세무신고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하는 지2.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문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분할합병 자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2019년 개업 법인사업장이며,2021년 다른 법인사업장의 일부를 분할합병 진행하였습니다.현재까지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한 적이 없으며분할합병한 회사의 주식만 보유 중인데 1. 그렇다면 자본금을 따로 입금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2. 입금하지 않았을 시 발생되는 문제도 문의드립니다. (ex. 가지급금 처리되어 인정이자 발생 등)감사합니다. :)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자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사업장인데,자본금을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법인통장에는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일때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세무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19년 8월에 개업인 법인사업장 입니다.대표님께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셔서19년 2기예정부터 20년까지의 부가세 신고 및 19년 법인세 및 20년 법인세까지 아무런 세무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관할 세무 조사관님께서도 해당 법인사업장이 발생된 매출이 없어서문제 삼지 않고 무실적으로 보고 그냥 넘어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일 때1. 기한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2년치 전부 세무신고를 진행 해야하는 게 맞는지,2. 그냥 두고 21년부터 세무신고를 제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청산해산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청산 해산시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을 법인 대표님의 상여금처리 또는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처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1. 이때 법인 대표님과 사내이사에게 각각 상여금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상여금 처분하는 방법과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방법 중 세율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2가지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전 이용한 매입내역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개인사업자]일 경우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용한 매입내역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몇 월분 내역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사업개시일은 20년 8월 31일 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폐업시 남아있는 가수금 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폐업시 (해산·청산은 안합니다!)대표이사와 사내이사님 앞으로 가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때 남아있는 가수금은 반드시 갚아야되는 건가요?이 가수금을 법인에게 아예 안갚을수 있는 절차도 있나요?폐업시 남아있는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해산·청산까지는 안하셨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근로자이면서 일용직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노무사님,다른 회사에서 현재 상용근로자로 근무중인 상태이며,우리 회사에서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월 60시간이상 근무로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일 경우)으로채용 했을시 4대보험 이중가입 진행여부 문의드립니다.이런 경우 일용직으로 채용한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이고용/산재 의무가입이라 진행하고, 건강/연금보험도 이중 가입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