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전 이용한 매입내역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용한 매입내역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몇 월분 내역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사업개시일은 20년 8월 3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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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8월에 했을 경우, 7월 1일 이후 매입분부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전,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비용사용분은 부가세신고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