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복어14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휴게시간, 근로감독관이 인정안된다고 하면 어떡해야할까요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인 근무이며- 주에 8시간 x 2일 근무하여- 주 근무시간이 16시간 입니다사장님은 여기서 총 *2시간을* 휴게시간 명목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증거 자료는 문자 내용 있습니다 : 1. 손님 없을 때 쉬어라2. 휴게시간에만 의자에 앉고 핸드폰을 봐도 좋다. 3. 불특정한 시간들에 문자로 업무지시 한 것 1년치4. 아르바이트생이 폰 만지면서 쉬다가 절도범의 절도행각을 놓치면 책임을 묻겠다.임금체불 진정 넣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손님없을 때 쉰 것도, 쉰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노동부 민원실에서는 휴게가 아니라 하고 감독관은 휴게라하고, 같은 노동부인데도 해석이 다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도 대기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감독관이 끝까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00만원이 넘는 돈을 그대로 못받게 되는걸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금품청산합의서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마지막 근무일 이후 사업주는 “얼굴 한 번 보자”며 매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해당 방문 자리에서 사업주는 별도의 설명 없이 “금품청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무기간 내내 사업주는“최저시급 지급”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라고만 설명하여, 저는 법에 따라 받을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한 뒤 확인한 결과,해당 휴게시간은 실제로는 대기시간(노동 제공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유급 처리되어야 했으며, 이와 관련된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사업주는 이러한 법적 권리 및 정산 가능 금액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서명하라”는 요구만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이후 노동관계 법 및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퇴사 직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을 하였으며, 자발적·공정한 합의가 아닌 기습적·일방적 요구에 의해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노동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2. 어떤 금액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어떤 설명도 없었으니 이걸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근무기간이 4년 가까이 되다보니 못받은 시급, 주휴수당, 퇴직금하면 금전이 클 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주 2회 8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최저시급인 9,860원 받고 있고요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은 2,414,714이며 3개월간 실제 출근한 날은 26일 입니다.이걸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2,414,714 / 26일 = 93,873원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주휴수당이 제외되어시급 9,860 x 8시간 = 78,880원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평균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받은 돈 모두,통상임금은 고정된 급여라서 변동있는 주휴수당은 제외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눈 주변 하얀알갱이 여러개, 뭔가요? 눈 주뱓게 저런 하얀 알갱이 같은게 있어요 비립종보다는 작고 평평한 것 같아요뭘까요...? 없앨 수 있나요?없앤다면 재발율은 얼마나 될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안과의료상담Q. 눈 흰자에 붉은 점이 생겼어요 왜 이럴까요?렌즈를 장시간 착용하긴 합니다거울을 보다 발견했고 한참 지났는데 사라지지 않아요통증은 없어요 결막모반일까요? 갑자기 생겨서 사라지지 않으니 불안하네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cctv로 알바 보기 불법아닌가요?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사장님께서 연락오셔선 cctv 돌려볼거라면서 꼬투리 잡을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없는걸 지어내진 않겠다네요이런 의도로 보안상 설치한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일 인정되나요?2020년 1-3월 : 91일2021년 12월 : 19일2022년 1-2월 : 59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69일2022년 3월~2023년 1월 (주 2회 / 7시간씩 근무중)옛날에 일했던 것 까지 고용보험 가입일로 인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주 14시간동안 10개월 근무했습니다.초단기 근로자로 들어가던데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근로지와 합산하면 180일 충족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직장과 합산 되나요?2020년 1월~3월에 아르바이트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했었습니다.그리고 2022년 3월~2023년 1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이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날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제 경우엔 2020년 3월에 종전 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인 2022년 3월에 현재 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니, 실업급여 2020년 1-3월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일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이 되는 것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대화내용을 캡쳐 후 sns에 올린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싸우고 있는 대화내용을 캡쳐 후 sns에 게시한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아니면 모욕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