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주 14시간동안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들어가던데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근로지와 합산하면 180일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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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