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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뽀얀복어14723.01.08

주 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주 14시간동안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들어가던데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근로지와 합산하면 180일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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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