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복어147
- 명예훼손·모욕법률Q. 평소 친구들과 하던 욕설, 싸운뒤에 고소평소 친구들과 재미삼아 미친X아 도라이야 시X과 같은 욕설을 서로에게 많이 합니다장난으로 시작해서 다투게 됐는데 평소에 하던 욕설을 했고 그 친구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도 장난이 아닌 화가 나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평소에도 서로서로 주고받던 욕설이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적용되기도 합니까?*친구들 끼리의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한다는 내용과 급여지급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외에 입사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구두로도 언제까지 일하기로 협의한 적 없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피임약을 교체하려는데 약의 개수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하죠?센스데이 21정을 장기 복용했습니다16번째 정제를 복용 후, 약을 잃어버려 약국에 갔더니 센스데이가 없다고 디어미 순을 주셨습니다집에 와서 뜯어보니 28정이네요이 경우에는 도중에 약을 교체할 경우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사진 속 설명대로라면 센스데이를 재구매 하여 21알을 맞춰 복용 후 디어미 순을 복용하는게 맞나요?휴약기 없이 지금부터 디어미순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1년인 근로자입니다.근데 소득신고는 일용직으로 들어가있습니다.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이 부분이 궁금한 이유는 일용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간 최처임금을 받을 수 있고,1년 이상 계약직이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을 못받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