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국수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되나요?2/16 사무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고 3/4 출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오전에 채용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여기저기 물어보니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만약 채용 취소가 철회되어서 출근을 하게 되어도 그 회사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없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신고가 되나요?2/16 사무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면접에서는 전형적인 질문이 오갔으며 기억나는 거로는면접관이 2/26과 3/4 이렇게 출근 원하는 날을 보내라, 그러면 확인해보고 면접 결과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어쨌든 저는 사진처럼 3/4일 출근 희망을 했고 면접 합격이 되었다며 그날 뵙도록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채용 취소 문자를 보냈습니다.요즘처럼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럴 거면 왜 채용 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아무튼 이러한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참고로 회사는 크레딧잡 기준으로 인원이 174명인 회사입니다.
- 민사법률Q. 컴퓨터 업체 환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최근 컴퓨터 업체를 통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어제 부품 해체를 요청했구요오늘 부품 조립을 하겠다며 돈을 모두 냈습니다.그런데 제가 조립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서 오늘 기사를 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결과적으론 어제 기사를 불렀고, 오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만 돈은 오늘몫까지 낸 상황이죠.그래서 기사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몫만 환불을 해달라니까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기사 쪽에서는 이미 약속을 했고(예약 날짜는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말로 제가 조립을 해서 기사가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뭐가 되는지...아무튼 이런 환불은 정당한지와기사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리뷰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질문드립니다.제가 5월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결과적으로는 처참했는데요.저는 리뷰를 망한 제 머리 사진과 함께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리뷰를 보고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사진이 결과물인데 해준 스타일에 비해 제 두상과 어울리지가 않아서 별로였습니다. 제가 당일에 예약해서 급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제 머리를 손질하다가, 다른 손님 머리를 손질하러 가는 식의 미용 방식도 별로였습니다.-이러다가 미용실 측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신고해서 제 리뷰가 게시중단이 되었고, 저는 네이버 쪽에 재게시를 요청했습니다.이때의 이유로는 이랬습니다.1. 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다.2. 영업 방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이런 식의 이유를 제시하니까 리뷰는 30일 뒤에 재게시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위에 사진처럼 메일이 왔습니다.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한데요.제 질문은 이러합니다.1. 위에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가 되나요?2.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가 인정이 되면 저는 어떤 피해를 받나요?3. 소명자료로 무엇을 제시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면접을 다니고 있습니다.오늘 면접을 보았는데요.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지만 연차 문제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생겼습니다.우선 회사는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둔다고 합니다.다른 회사들처럼 3개월을 지켜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든, 아니면 거기서 끝내던가.사실 이 부분은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급여도 납득이 되고, 4대보험, 점심 식사 제공기본적인 것은 모두 제공이 되는데 수습기간 도중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정규직이 되면 한 달에 연차 1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말로는 회사 인원이 5명 정도 되니까 이렇다.면접관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정확히는 본사가 따로 있고, 휘하에 있는 회사지만요.아무튼 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연차가 없는 거면 몰라도정규직이 되어야만 연차가 생기는 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제가 당장 아프지는 않아도 사람 일이라는 것이 또 모르기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이를 근거로 수습기간에도 연차를 제공해달라, 요구가 정당할까요?아직 면접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정해두고 가야할 거 같아서 아하에 글을 남깁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예로 6월 23일 금요일 8시간6월 26일 월요일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주가 달라서 주휴수당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을까요?주휴일은 모르겠는데 근무는 항상 평일만 하고요(월~금)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급)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회사 측에서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일급 924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결국 주휴수당 포함해서 일급 92400원 8시간 근무 단기 2일(월,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위에 언급한 주휴수당 포함한 일급이면 올바르게 받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견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파견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당장은 아니지만 곧 이루어질 내용이기에 예시와 함께 질문합니다.제가 파견직 근무로 1년을 계약했습니다.그렇게 1년을 성실하게 다니고 계약만료로 근무가 끝났습니다.이러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이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연차라는 것이 보통 자신이 원하는 날에 사용해서 쉬라고 있지 않습니까?예로 병원 방문이나 개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하지만 몇몇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를 준다는 얘기가 있으며,예전에 면접 봤던 곳에서는 성수기에는 일이 많기에 성수기에 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제가 연차를 쓰고 싶은데 법적으로 회사에서 막을 권리가 있나요?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당일에 갑자기 쓰는 것이 아니라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하여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 일이 많아서 바쁘든, 어쨌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 금융법률Q. 일용직 알바 관련해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기업은행 로비매니저로 일용직 근무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일 모집하는 근무를 하는 식인데요.그래서 근로계약서에서는 08:30~17:30으로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이라고 뜨지만보통 아침 8~9시에 연락을 받고 은행 지점에서 도착하면 10~11시 30분 사이라서실질적으로 근무는 5~7시간 정도 합니다.아무튼 질문은 이렇습니다.1. 같은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식으로 근무 2번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예시로 기업은행 수원점에서 월요일, 수요일 근무를 했다.)2. 1주일을 꽉꽉 채워서 근무를 해도 은행 지점이 다르면 주휴수당 요청을 할 순 없나요?(월요일은 수원점, 화요일은 화성점, 수요일은 서울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