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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되나요?

2/16 사무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고 3/4 출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채용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만약 채용 취소가 철회되어서 출근을 하게 되어도 그 회사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없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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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채용취소 시에는

    부당해고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2640344048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채용 취소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제신청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면 채용 취소가 무효가 되고 채용이 유지되어 출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금전적 합의도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판정이 있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받으면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가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발령일부터 복직시까지 근로자가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