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되나요?
2/16 사무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고 3/4 출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채용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만약 채용 취소가 철회되어서 출근을 하게 되어도 그 회사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없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채용취소 시에는
부당해고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2640344048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채용 취소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제신청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면 채용 취소가 무효가 되고 채용이 유지되어 출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금전적 합의도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판정이 있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받으면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가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발령일부터 복직시까지 근로자가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