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 취소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3월17일: 월요일 면접 19일 수요일까지 결과 안내 주기로(없을 시 탈락)
3월19일: 기다리실 것 같아 연락드린다 내일(목요일)까지 합격여부 알려주겠다
3월20일: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 가능하냐고 연락
3월21일 :급여 조건, 입사 예정일 안내받음(빠르면 4월 1일, 늦으면 4월 7일)
3월26일: 4월 7일 입사 가능하냐고 연락받음
4월1일: 전화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사유: 기존 퇴사 예정자 계속 근무)
저는 3월 20일부터 입사 예정으로 알고 다른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대기중이었습니다. 4월 1일 통보 받고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달라고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손해액을 달라고도 하실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채용내정의 취소를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민형사상 이의 제기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용 내정의 취소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