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

컴퓨터 업체 환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컴퓨터 업체를 통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부품 해체를 요청했구요

오늘 부품 조립을 하겠다며 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립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서 오늘 기사를 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론 어제 기사를 불렀고, 오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만 돈은 오늘몫까지 낸 상황이죠.

그래서 기사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몫만 환불을 해달라니까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기사 쪽에서는 이미 약속을 했고(예약 날짜는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말로 제가 조립을 해서 기사가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뭐가 되는지...

아무튼 이런 환불은 정당한지와

기사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자로 예약을 해놓았다가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가 해약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