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컴퓨터 수리 접수 후 취소 하였는데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컴퓨터 수리업체에 컴퓨터수리 접수를 하니 퀵서비스로 본체를 보내달라고 하여 퀵서비스 배차를 받았는데 퀵서비스 기사님이 전화로 다른데 들를 데가 있다고 하여 제품을 보내는데 오래걸릴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배차 취소해달라고 하고 컴퓨터 수리업체에도 접수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수리업자가 전화로 욕을 하더니 광고비, 취소 수수료 등으로 요금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퀵서비스 기사님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소수수료는 업체에서 취소 당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지불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호출하였는데 기사님이 좀 늦게 온다고 하여 취소를 했을 때 따로 수수료가 지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출 유예 등 약간의 패널티는 발생할 수도 있죠. 기사님께서 욕을하고 취소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수리업체 측에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본이 있으시다면 같이 제출하시구요.

  • 아닙니다. 보통 출장이나 실제 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취소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 이용약관에 출장비·취소 규정이 명확히 안내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약관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발생하지않습니다

    타업체도비슷한경험있어서답변드립니다 좋은소식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