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

파견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파견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곧 이루어질 내용이기에 예시와 함께 질문합니다.


제가 파견직 근무로 1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성실하게 다니고 계약만료로 근무가 끝났습니다.

이러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이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고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도 노동법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1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시고 계약만료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받으시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