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공제 금액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공제 금액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계약직으로 10/1~12/31일 근무를 했는데요.우선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이 조금씩 다릅니다.12월 월급의 경우는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연차수당만 빼면 11월, 12월 월급은 똑같습니다.하지만 12월 월급엔 연차수당까지 더해져서 11월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그런데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의 공제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같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다른 상황입니다.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료 관련으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2022년 10/1일~12/31일까지 11:00~18:00으로 우체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추가로 12/5~12/31일까지 우체국 우정실무원(위생환경 관련 업무)으로 08:00~11:00 계약직을 추가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는데요.건강보험료 공제가 누락이 되어서 18,610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물어보니 원래 한 달 미만 근무는 건강보험료는 안 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1~12/31일과 같이 한 근무를 언급하면서 두 개의 계약근무를 다 합치면 총근무일이 한 달이 넘어간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혹시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 보험 관련 월급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12월 5일~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월급까지 무사히 받았으며 고용보험료만 지출한 상태입니다.듣기로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된게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그 달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는데요.건강보험료 공제가 누락이 되어서 18,610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1.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빠지는 요금(예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무엇이 있을까요?2. 우체국에서 건강보험료 공제 누락에 대한 입금 요청을 받았는데 만약 이를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3. 202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이 월급의 퍼센트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우체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조금 복잡한 상황이지만 저는 이렇습니다.1. 2022년 10월 4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6시간 근무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2. 2022년 12월 5일~2022년 12월 31일까지 3시간 근무 계약서에 주휴일 언급이 없음이렇게 따로따로 계약이 되었고, 월급도 따로 받았습니다.계약이 끝날 때까지 근무는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했습니다.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위에 언급한 1번 6시간 근무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모두 받았습니다. 총 13번 빠짐없이요. 그러나 3시간 근무인 2번은 주휴수당 4번 받아야할게 3번만 받았습니다.계약이 다르다지만 계약이 끝난다는 이유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빼거나 그럴까요?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만 할까요?2. 연차수당위에 언급한 1번 6시간 근무를 통해 받은 연차는 2일이었습니다.연차를 따로 쓰지 않았기에 연차수당을 받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한 달에 하나씩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3개월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받은 연차가 2일인지 의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우체국에서 2022년 12월 5일~12월 31일까지 3시간 근무로 계약해서 근무했습니다.주 5일 근무로 월~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그렇게 빠짐없이 총 20일 근무를 했는데 받아야할 주휴수당이 4개가 아닌 3개로 되어있습니다.혹시 계약이 끝난다는 이유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빼거나 그러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4대보험 월급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10/1~12/31까지 3개월간 우체국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월급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처음에 월급을 받을 때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만 떼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2번째 월급인 현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확 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첫 월급에서는 4대보험 모두를 떼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3개월 계약직이어도 4대보험 의무가 있는지, 혹시 지금 뗀 4대보험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주휴수당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2016년에 주4일씩 5일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당시에는 시급만큼만 받고, 주휴수당이라는 걸 받지 않았습니다.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다 6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일한 증거라고는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입니다.현 시점에서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궁금증의 의미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만약 제가 일했다는 증거가 모두 있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나요?할 수가 없다면 기간에 몇 년 정도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단기 알바로 탑텐에서 8일 정도 일했습니다.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상황에 왔습니다.담당자는 (주)하이잡케어의 대리로 근무를 연결시켜줬는데요. 문제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이잡케어라는 곳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탑텐 홈페이지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아무튼 제가 원하는 건 그때 일한 급여명세서를 받고 싶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한 달(근무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해서)이 지나도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보통 월~금 출근을 해서 빠짐없이 근무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치 일당에 대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예전에 회사에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9시~18시로 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있었습니다.최근 하루 일한 돈을 받았는데 68923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 보험을 떼면 그것보단 많고, 3.3%만 떼는 소득세로 보면 그것보단 적습니다.혹시 몰라 추가로 작성하면 식사는 도시락 업체에서 주문한 걸로 먹었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하루 일했는데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위에 받은 월급이 정당하다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