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4대보험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1~12/31까지 3개월간 우체국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월급을 받을 때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만 떼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월급인 현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확 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첫 월급에서는 4대보험 모두를 떼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3개월 계약직이어도 4대보험 의무가 있는지, 혹시 지금 뗀 4대보험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납부하고 퇴사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10월 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면 10월분의 건강과 연금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아마 착오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가 지연되어서, 2번째 임금에 4대보험이 소급고지되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측컨대,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10.1.자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장로서 납부하게 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