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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

23.01.26

건강보험료 관련으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1일~12/31일까지 11:00~18:00으로 우체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추가로 12/5~12/31일까지 우체국 우정실무원(위생환경 관련 업무)으로 08:00~11:00 계약직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건강보험료 공제가 누락이 되어서 18,610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원래 한 달 미만 근무는 건강보험료는 안 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1~12/31일과 같이 한 근무를 언급하면서 두 개의 계약근무를 다 합치면 총근무일이 한 달이 넘어간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후자의 계약을 별도의 근로로 보지 않고 전자와 하나로 봐서 건강보험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단의 판단이 맞다면 상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