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직장가입 누락가능자 건강보험 취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인사팀으로 발령받고 몇일 안되서 5/11기준으로 건강보험 누락가능자라고 우편이 왔는데.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한거 같은데. 5/11 ~ 6/10 까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2건이 계속근로 1개월동안 60시간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최초 근무일인 5/11자로 취득신고를 하라고 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추ㅣ득신고를 한다면 edi에 보수총액? 보수월액? 란에 5월달 지급한 급여 전부를 입력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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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를 하면 보수월액란에 5월 급여를 전부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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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추ㅣ득신고를 한다면 edi에 보수총액? 보수월액? 란에 5월달 지급한 급여 전부를 입력해야되는건가요?
→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급여를 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무했다면 한달 계약에 해당하여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2. 5월 급여를 넣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