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무고한 성추행 등 신고에 남자가 불리한가요?
뉴스 등을 통해서 여자가 일관 되게 진술을 하면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남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실정이 이러한가요? 남자가 부당한 성관련 고소를 당했을 때 빠져 나갈 방법이 없는건가요?
뉴스 등을 통해서 여자가 일관 되게 진술을 하면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남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실정이 이러한가요? 남자가 부당한 성관련 고소를 당했을 때 빠져 나갈 방법이 없는건가요?
규정을 찾아보니 일급의 1/2, 월급여의 1/10을 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아직 못받았는데 징계를 11일날 받고 12일날 퇴사했다면 징계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제가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계최하고 징계를 하려 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가 계최 되었고 저는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현재 약 2주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징계위원회 걀과 통보서를 등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징계가 가능 한가요? 이미 퇴사를 해서 정직이나 퇴사를 시키지는 못할 텐데 감봉이 가능 한가요?
퇴사하기 하루전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퇴사일 이후로도 징계위원회 관련 결과를 따로 통보 받은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징계를 당할 수도 있나요?
여직원이 퇴사하면서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었고 하여 부서장에게 억울함 호소 하였으나, 여직원이 나가서 회사나 본인을 상대로 일을 벌릴 것을 생각하여 감봉 1개월 당하는것을 감수 해 달라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판단하여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일 하루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가 될것 같습니다. 구제신청이 가능 할까요? 하게되면 비용이나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본인참석을 타 직원에게 미루고,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서류상 퇴사 처리가 되어있는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징계위원회 위원 : 타 직원, 서류상 퇴사되어있는 이사, 인사팀 팀장
사직서는 8월 9일 제출 하였고 징계위원회는 11일입니다.
퇴사일을 8월9일 당일로 하였으나 인수인계 때문에 퇴사일을 12일로 바꾸라고 반려하여 다시 올렸고, 인수인계 9일 마무리 후 10,11,12일은 휴가를 상신하여 출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직서는 8월 10일부로 대표 이사까지 결제가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