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휴일에 8시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출근지문이 안찍혔다고 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근무한 기록이 있고, 퇴근 지문은 정상적으로 찍혔습니다.현장직이라 컨테이너로 된 대기실로 출근하는데 cctv가 없어서 출근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시간대별 근무기록 있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근무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노동부진정을 넣어 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를 안하면 근무명령위반인가요?회사에서 작성한 월근무표는 근무명령이라고 합니다.월근무표에는 근로자별로 근무날짜, 초과근무 날짜, 휴무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는 매월 근무표를 보고 개인별로 근무일, 초과근무일, 휴무일을 확인합니다.근무명령인 월근무표에 개인별 초과근무일이 정해져 있어도, 초과근무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해서 사전결재를 받아야 합니다.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실수건 고의건 초과근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일에 근무를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신청이 늦으면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근무'라서 수당을 안줍니다.그런데,회사에서는 월근무표는 근무명령이기 때문에 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일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 이라고 합니다.월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명령이 있는데,근무신청을 늦게 했다고 일을 해도 자발적인 근무라서 돈을 못받고,그렇다고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됩니다.실수로 초과근무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대요.휴무일인 일요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출퇴근 기록도 있고요. 업무일지에도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초과근무 신청을 해서 사전결재가 돼야 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데, 초과근무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1일8시간, 주40시간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주휴일(일요일)은 평일대체합니다토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노사 모두 무급휴일로 봅니다토요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키기위해서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주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게하고 토요일에 강제근무를 시킵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라 평일에 쉬고, 토요일은 초과수당 안주려고 평일에 쉬게 하고 결국 억지로 평일에 2일을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다.주로 주말에 가족관련 개인적인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월단위로 작성되는데 이번 10월 근무표에,토요일 초과근무(수당지급)가 2번. 토요일 그냥근무(수당없는)가 3번평일에 대체휴무 3일입니다. 10월근무표를 보고 회사에 토요일 초과근무는 하고, 토요일 그냥근무는 평일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된답니다.이런 경우 근무를 조정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한건근로자 동의없이 휴무일대체를 한거니까 토요일 근무를 안하겠다고 했더니회사에서는 근무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정, 근로계약서에도 토요일(무급휴일)대체와 관련된 조항은 없고,휴일근무,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무가 주당 근무시간 계산에 포함되나요?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소정근로일 5일로 한다. 근무지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2. 약정근무시간은 09~18시로 한다.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3.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주휴일은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토요일은 무급휴일,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2022년 9월의 경우11일(일) 근무-휴일근무수당 지급12일(월, 대체공휴일) 근무-휴일근무수당 지급13일(화) 휴무14일(수) 근무15일(목) 근무16일(금) 근무17일(토) 근무일때, 주당 근무일이 6일(48시간) 입니다.실제근무시간이 6일(48시간)이니까 소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8시간이 초과되어 17일(토) 근무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회사의 얘기는 11일과 12일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거라면서 17일(토) 근무가 초과근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일과 12일이 휴일근무와 초과근무에 이중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랍니다.공휴일이 평일일때 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되면, 초과근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휴일수당을 받은 날의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일수계산 문의드립니다.9월11일 일요일(공휴일) 근무12일 월요일(공휴일) 근무13일 화요일 휴무14일 수요일 근무15일 목요일 근무16일 금요일 근무17일 토요일 근무계약서상 하루 8시간근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11일, 12일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이런 경우 주4일 근무가 되는건지,주6일 근무가 되어 토요일 근무가 초과근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지금 일하는 인원이 11명인데,2021년 이전 입사자(7명)와 21년 이후 입사자(4명)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21년이후 입사자에게만 주휴일 평일대체, 휴일근무동의 조항이 있어서, 공휴일이나 명절에 이전 입사자들은 선택에 의해 쉴 수 있지만, 21년 이후 입사자들은 명절이나 공휴일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질문1.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운2.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의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근무가 초과(연장)근무일때주40시간 근무입니다. 초과근무는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지만, 휴일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합니다.그런데 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면 주6일 48시간 근무가 되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가 됩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1.5배 지급됩니다.)초과근무를 안한다고 했더니 초과라도 휴일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휴일은 근무인원도 적은데 일은 배이상으로 많아서 수당을 포기하고서라도 안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빨간날)에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 조항 중-주휴일인 (일)요일은 사업장의 요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동의한다.에 서명하고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2022년 2월에 했습니다.)그렇게 일하다보니 빨간날에 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은 평일로 대체해서 평일에 쉬고 공휴일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일합니다.근로기준법에 보니까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1. 그동안은 일요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었는데 일요일을 하루도 못 쉬니까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요일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를 대며 일요일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근무명령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2. 이번 추석도 추석당일 회사가 쉬는 날을 빼고는 나머지 휴일은 전부 일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무에 동의한다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일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쟁점은 무급휴일입니다.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걸로 알고 일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은 아니며 사정에 의해 다른 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며 다른 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며 얘기했더니, 그럼 이런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오라고 합니다.다툼의 원인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 어떤 날은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날은 초과수당없이 평일1:1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령이나 판례에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고, 전문가님의 개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