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기준보다 더 납입한 경우 돌려줘야 하는가요?월급이 기본급+성과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기존에는 기본급*1/12을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으로 납입해 왔으나 올해초부터 (기본급+성과수당)*1/12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금규약은 변동이 없습니다.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올해부터 일부러 더 납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저희의 성과수당이 개인 성과급이라서 '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과급은 개인 판매액 월총합의 33%를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10년 이상 그래왔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성과급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시혜로 볼 여지도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으로 인정을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만약 올해 전의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입되었다고 진정을 했다가 근로감독관이 '당신의 성과수당은 DC연금보험 납입에 고려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 올해부터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더 납입한 돈을 근로자가 돌려줘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법이 근로계약서에 나온 것과 다른 경우라도 적법한 계산법이라 볼 수 있는가?저희 부서 직원들의 경우 월급 계산법이 입사이래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적용되어 월급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다소 유리합니다. 그런데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줄일 목적으로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 대로 다시 계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는 최근 3년치에 한해서 월급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아니면 근로계약서와 다르지만 월급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 아니어서 차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 해석?회사에서 상여금을 덜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 하니 취업규칙 조문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언급이 없습니다.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기본급(월지급액)'은 기본급에서 세금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매달 변할 경우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설날 상여금은 지난 추석 이후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지난 설날 이후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으로 보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진정하였는데 따져보니 오히려 사용자가 초과 납입한 결과가 나왔다면?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진정하였는데 제가 제시한 기준을 인정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초과 납입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차액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가요?아니면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법령에 따라 차액을 제가 물어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3년8월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요?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 날짜와 시간이 궁금합니다.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하니 14일이 안 되었다고 거절되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 성과급(판매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기본급(계산 방법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음)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개인별 총 판매금액의 33%를 수당(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언급만 있고 계산 방법이나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지급합니다.월급 = 기본급 + 판매수당그렇다면 이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구체적인 판매수당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판매실적과 매월의 판매수당을 기록한 노트에 관리자의 수기("2013년7월13일부터 월 판매액의 33%을 적용함")로 적혀 있는데 최근 1년 4개월치만 제가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수당이 매월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10년치 이상을 확보(월 지급액만 나옴)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에게 평균임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과거에 결근한 날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전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신고한 결근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일요 근무(3시간)를 하면 평일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근무의 보상휴가로 사용자의 구두 허락을 받아 쉬었었는데, 구두 허락이므로 쉬게 된 이유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그 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기록만 남은 상황입니다.사용자가 이것은 결근이거나 '연차'를 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제가 그날의 결근은 일요근무 보상휴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물론 연차 사용신청서를 낸 적도 없습니다.제54조(휴가의 허가)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휴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줄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때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 한도 내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제67조(결근•지각/조퇴•외출자의 급여)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에 해당이 되어 구두로 신청하고 허락을 받았으나 덜 쓰고 남은 채로 출근했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그리고, 이 금액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궁금합니다.제 52조(특별유급휴가)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한다. 단,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 하여 적용한다.1. 본인 결혼 : 5일2. 직계가족의 칠순 및 결혼 : 1일3.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3일4. 배우자의 사망 : 4일5. 조부모의 사망 : 1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10년 이상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일 전 퇴직했는데, 그간 년 2회 상여금은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근무 기간 중 받지 못한 월급이나 미납된 퇴직연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