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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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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과급(판매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본급(계산 방법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음)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개인별 총 판매금액의 33%를 수당(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언급만 있고 계산 방법이나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지급합니다.

월급 = 기본급 + 판매수당

그렇다면 이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판매수당의 계산 방법매일의 판매실적과 매월의 판매수당을 기록한 노트에 관리자의 수기("2013년7월13일부터 월 판매액의 33%을 적용함")로 적혀 있는데 최근 1년 4개월치만 제가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수당이 매월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10년치 이상을 확보(월 지급액만 나옴)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평균임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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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판매수당은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계산방식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받으려면 '특정한 기준에 의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개인이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그대로 연결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비록 취업규칙에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

      2013.9.13.) 그리고 노동청에 매달 일정%로 지급한 질문자님의 성과급에 대한 이체내역을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해왔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별 총 판매금액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그 지급조건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 또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수당이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었고 지급요건이나 지급기준 등이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임금명세서,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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