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진정하였는데 따져보니 오히려 사용자가 초과 납입한 결과가 나왔다면?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진정하였는데 제가 제시한 기준을 인정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초과 납입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차액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법령에 따라 차액을 제가 물어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가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회사에서 잘못 입금한 부분인 경우이고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그게 법적으로 초과 입금한게 맞다면

      회사에서는 부당이득 환수로 민사로 반환 소송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납입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여 입금한 것이 착오에 기인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초과납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