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야할 퇴직금 중에 사업주가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