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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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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하나요?

퇴직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야할 퇴직금 중에 사업주가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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