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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매월 부담금을 납부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임금과의 차액은 어찌하나요?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연1회이상 1/12 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하잖아요. 이게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당해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책에서 봐서요. 그럼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는 당해년도 "예상" 연봉의 1/12만큼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 당해년도에 초과근로 제공 등으로 "예상"연봉보다 "실제" 연봉이 높게된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는 매월 월급의 1/12를 납입하면 그 합이 연간총액의 1/12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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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1/12로

    계산을 하였다면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대한 1/12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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