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부담금을 납부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임금과의 차액은 어찌하나요?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연1회이상 1/12 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하잖아요. 이게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당해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책에서 봐서요. 그럼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는 당해년도 "예상" 연봉의 1/12만큼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 당해년도에 초과근로 제공 등으로 "예상"연봉보다 "실제" 연봉이 높게된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는 매월 월급의 1/12를 납입하면 그 합이 연간총액의 1/12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납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1/12로
계산을 하였다면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대한 1/12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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