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고쿠쿄쥬로
- 부동산경제Q. 세입자에요 경매 배당금 질문입니다!보증금 2000/40 전월세 계약. 전입 및 확정일자 받고 계약. 입주 한달만에 경매 넘어감(그후 3개월간은 월세 납입해주다 중단)- 경매 중간 취하됨, 다음 해 또 경매에 넘어가 얼마전 낙찰 되었다 함.주택임대차 보호법(2천중 1500만원만 보증가능하다함), 그집은 1년 반정도 짐 몇게만 놔두고 타지서 생활하다 나중에 월세 따지고 들까봐 안되겠다 싶어 작년 말에 등기해두고 타지로 전입신고 했습니다.헌데 임대인이 연락와서 밀린 월세 포함 17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다고 배당금 나오면 자신에게 송금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어린친구 안타까워서 법적으로 소송 안할테니 배당나오면 달라고합니다.내돈은 그렇게 달라할때 '어 맘대로해요 어 나 돈없으니까 나가든지 맘대로해요' 하더니 아오 ㅡㅡ첫 경매당할때 그냥 계약 2년 채우고 가려고 놔두고 짐만 몇개놔두고 청소도 하고 타지로 와서 또 그렇게 1년남짓..신경 안쓰다 혹시나 싶어 작년 말에 등기후 전입신고해서 타지에서 삽니다.경매 진행으로 안낸 월세는 내 보증금에서 계산해라하고 나둿었는데 법원에서도 전액 배당 못받는데 이걸 또 임대인에게 전부 주는게 맞나요 ?? 그냥 나는 피해만 보면 되는게 법이 맞나요 ? 진짜 다시는 월세 빌라 함부로 계약 안해야 겠습니다. 어디 기댈곳도 없어서 은행서 높인 이자로 대출받은거라 지금도 상환중이거든요 이자가 10프로가 넘어서 아직도 갚고 있는중인데 진짜 내가 세상 잘못산거 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의경매의 집주인(채무자)이 전 집주인의 전세권 설정자의 자식이라면 경락자가 전세권설정을 말소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A라는 주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2002년 박 아무개가 A주택의 소유권 취득 후 등기2003년 이 모씨가 A주택을 전세계약 후 전입, 전세권설정 등기(매매금액 5,000만원, 계약기간 2003.01.01~2004. 12.31까지)2004년 송 모씨가 어머니 이 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박 아무개씨로 부터 매수후 소유권 등기(금 8,000만원), B은행에 근저당(5,000만원) 설정 >> 전세권 등기 말소하지 않음2009년 송 모씨가 A주택에 전입2015년 B은행의 A주택 임의경매, 선순위전세권자인 이 모씨의 배당요구 없음 위와 같은 경우 송 모씨는 채무자(소유자)로써 인도명령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설정자인 이 모씨의 명도를 위해서는 경락자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말소는 이 모씨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락자가 전세권등기 말소를 위해서1) A주택에서 같이 거주중인 송 모씨의 어머니 이 모씨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말소를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요?2) 만약 2009년 모친인 이 모씨가 별세하여 공실이 된 그 주택에 자식인 송 모씨가 전입하였고, 그래서 현 점유중인 법정상속인인 자식 송 모씨(채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전세등기말소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경락자는 송 모씨에게 배당받지 못하는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송 모씨가 A주택을 매수 후 근저당설정시 B은행에서 이 모씨가 설정한 전세권등기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그것도 안되면 부모자식간의 무상임차확약서를 받고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경우 송 모씨는 어머니 이 모씨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은행빚5,000만원을 더해 A주택을 매수, 자신은 A주택 매입시 오히려 2000만원이 수중에 들어오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A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시세인 8,000만원에서 선순위전세권(5,000만원) 등기 말소를 위해 경락자가 (8,000만원 - 5,000만원)인 3,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 B은행은 경매를 통해 3,000만원을 회수(2,000만원 손실)하게 됩니다. 이후 송 모씨에게 별도 소송을 통해서 미 회수된 2,000만원을 청구하여 송 모씨가 2004년 거래시 수중에 들어왔던 2,000만원을 토(?)해낸다고 생각해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이 경우, 전 소유자인 박 모씨는 손실없음. 현 소유자인 송 모씨도 손실없음. 근저당은행인 B은행도 손실없음. 경락자도 손실없음. 그러면 전세권설정자인 이 모씨의 전세금 5000만원은 어디로 갈까요? 원칙적으로는 경락자가 이 모씨에게 건물매수대금의 일부로 5,000만원을 이 모씨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경락자는 채무자인 송 모씨가 인도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원의 인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면 전세금 5,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이 경우, 전세권이 송 모씨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별도로 선순위전세권을 근거로 경락자에게 5,000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락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그 동안 건물이 멸실되었을경우에는 그 청구권이 존속할까요?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일반채권처럼 10년이라면 이미 전세권은 그 권원을 상실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 질문속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 창업 세금 면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하나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상태인데 청년 창업 세금 면세 요건에 맞아서 5년간 종합소득세를 100퍼센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저가 똑같은 사업자(업종도 같습니다)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면(다른 주소지로) 이 두번째 사업자는 청년 창업 면세 요건은 못받는건 알고있는데 첫번째꺼도 같이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재개발에 의한 전세 이사 문의23년 8월 전세 만기 현재 질권설정으로 전세대출 받음작년 재개발로 인해 집주인 -> 신탁회사? 로 집이 팔린 상황만기 이사시 어디에 말을 해야 되나요 ? 은행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신탁회사에 말을해야 될까요 ?신탁에서는 보증금을 잘 안준다거나 이사 일정에 맞게 지급을 안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관련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중기청으로 전세 계약중이고6월달에 만기가 되는데집주인이 보증금이 좀 밀릴수 있다 하는데그럼 제가 이사 가는날도 밀리는거잖아요?그럼 밀린 기간동안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지내고보증금 받은날에 나갈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세이상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안녕하세요저는 34살이구요작년에 4월까지는 근로 소득이 있고5~12월은 근로 소득이 없습니다.4월까지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하고5~12까지의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세액 공제 할수 있나요?(60세미만 부모에대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 의료비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아님)+ 지출자 자식일때 의료비공제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짧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직계존속 : 아버지 나이 만 64세이고 + 소득이 1천만이 넘으셔서 나이는 충족되지만 , 소득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로는 못올렸습니다.다만 22년 하반기에 아버지의 임플란트 치료비 결재를 아들인 저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요.당연히 저의 국세청 간소화 현금영수증란에는 기록이 잡혀있는데의료비 항목에 안잡혀서 잡히는게 맞는건지, 안잡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한마디로 요약하면 직계존속(만60세 이상이나 소득이 1천만원 넘는)의 의료비를 아들이 대납하고 아들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때 의료비공제는 아들이 받을수 있는건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 있을때만 가능한건지?)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다세대주택(빌라)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임차하였고, 현재 3년차 거주중입니다.(2년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을 제안합니다.참고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은 없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니 집주인은 이 집을 1억 4500만원에 매매했다고 하네요. 현재 주변 빌라 시세는 1억 3-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빌라 경매를 보았을 때 유찰된 사례가 많습니다 ㅠ경매에 넘어가기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득 없는 중고거래 세금 문의드립니다이사를 가야 해서 몇년간 모은 수집품들을 전부 처분하고자 합니다 전부 판매하면 적어도 몇백만원 많으면 몇천만원의 가격들인데 어차피 단기간에는 안팔릴테고 전부 구매가이하의 이득 없는 가격에 판매 하면 사업자신고같은 신고 필요없고 세금 안내도 되는게 맞을까요?명품같은건 없고 비싸도 10만원이 안되는 몇천원~몇만원 물건들입니다
- 부동산경제Q.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견적을 받아보려면 비용이 들어가나요?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견적을 받아보려면 비용이 들어가나요?업무시설(1층 금융업소, 2층3층4층 사무소) 이였는데 지금은 몇년째 공실입니다.이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간단한 예상비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담의 경우에도 비용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