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득 없는 중고거래 세금 문의드립니다
이사를 가야 해서 몇년간 모은 수집품들을 전부 처분하고자 합니다 전부 판매하면 적어도 몇백만원 많으면 몇천만원의 가격들인데 어차피 단기간에는 안팔릴테고 전부 구매가이하의 이득 없는 가격에 판매 하면 사업자신고같은 신고 필요없고 세금 안내도 되는게 맞을까요?명품같은건 없고 비싸도 10만원이 안되는 몇천원~몇만원 물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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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같은건 없고 비싸도 10만원이 안되는 몇천원~몇만원 물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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