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로 얼마 이상 판매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근에 집 정리하면서 안 쓰는 물건이랑 가전제품들을 중고로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다 합치면 수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쓰던 물건을 파는 거긴 한데, 금액이 크다 보니 혹시 나중에 세금을 내라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할까 봐 걱정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중고 처분이 아닌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국세청은 이를 '변칙적인 영업 행위'로 판단합니다.

    보통 6개월간 거래 횟수 1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속·반복적인 판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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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을 원래 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