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고쿠쿄쥬로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 순위 관련 질뭄 궁금합니다.원룸 계약당시 임차권등기가 (301호) 에 있었습니다그당시엔 저 내용을 잘 몰라서 301호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몇일전 저희는 계약이 만료되서 젠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받았고요그후 임처권 등기 (301호) 분은 돈을 받고 가셨습니다 ( 등기에 빨간줄로 지워졌음)현재 저 또한 법원에 임차권을 신청한 상태고요 (등기는 아직안됨)그런데 또 경매가 진행중이더라고요소액 임차인이라 최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인데요,...문제는.....제가 계약 당시에 임차권이 301호에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약간 찜찜하네요네이버글을 보면 임차권이 있는 곳에 계약을 하면 먼저분이 보호를 받고 저는 보호를 못받는다는 글이 있더라고요현재는 빨간줄로 없어지긴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환급금문의 좀 드리고싶습니다.30평아파트 월세 거주중인데 월세 환급금?신청을 해보려는데홈텍스도 있고 자리톡?도 있던데 차이가 있나요?!월세 환급금 신청을 하면 집주인분이 돈이 나가거나 이런게 있나요?집주인한테 연락 갈수도 있다고 말은 했는데 본인이 돈을 뭐) 게워내는건지 좀 걱정?생각?을 하시는거 같더라구요~그래서 혹시나 집주인분이 손해보시는게 있는지 신청전에 글 적어봅니다
- 부동산경제Q. LH 10년 공공임대 계약금 및 잔금 문의요총 보증금이 37,008,000원계약금 : 720만원신혼부부 버팀목 : 80% 대출 가능궁금한점이 뭐냐면요보증금에 80%로가 대출이 29,606,400원 나오고LH에서는 계약금이 현금 720만원 인데그러면 201,600원은 계약금 낼때 추가로 내야되는건지아님 은행에서 다 나오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신데 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 해도 되는 걸까요중개사님께서는 여기 오피스텔 전세가 평균 1억 7-8천에 거래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계약하려는 해당 호수의 집주인 분이 원래 월세 받으시다가 자금이 필요해서 전세로 돌리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임대인 분이 주택임대사업자라 최대 1억 3천 정도가 허용된(?) 전세가라 이렇게 저렴하게 올리신 거라고 하시는데요, 전입 신고 가능하고 1년에 5% 인상, 보증 보험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해도 되는 집인지 걱정이 되어서요~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lh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거주중인데 사업자등록을 할 경 우lh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거주 중입니다.1.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거주중이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가요? 2.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lh가 이를 조회해볼 수도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단독명의 계약에서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단독명의로 계약해서 동거인이랑 같이 전입신고하여 살고있는데, 이걸 동거인 같이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샵인샵 전대차 계약시 질문 좀 드립니다.샵인샵으로 두분 모시려 하는데요 입지나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두분 다 오시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예를들어 샵인 월세를 50으로 잡았을 때 두분이니까 월 100인데 샵 월세 자체가 90이라면제가 전차인들한테 받는 돈보다 임대인한테 월세를 적게 내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이런 전대차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
- 부동산경제Q. 허그보증보험 신청절차가 이게 맞을까요?임대인측에서 먼저 "돈을 줄 수 없으니 보증보험 받고 퇴거해라"라고 제안해왔습니다.임대인 사정이니 당연히 보증금 받기 전까지의 이자, 복비, 소송비용 등을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사정이 안좋으니 그거는 받지 말아달라며 공인중개사분께서 부탁하셨습니다.질문입니다.1. 보증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합의서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발생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할 상황이 발생할까요?2. 중도해지합의서상 계약해지일자는 어떻게 되어야하나요?3. 전세금이 2억, 대출1.8억+제돈0.2억 입니다. 이번달 말까지 중도해지합의서 허그에 청구한다고 하면 언제쯤 제 돈을 돌려받나요?4. 이자나 복비는 원래 제가 부담했어야하니 임대인에게 굳이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청구했으면 하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인상 요구관련 문의사항입니다.현재 살고있는 다세대 주택을 6년전에 보증금 8천에 월세 30(관리비 따로) 계약해서 살다가 2년후 쌍방 동의로 2년 자동연장.. 3번째계약에서 보증금 1천 돌려주지고 월세를 35로 올리고 관리비는 3만원... 보증금 7천에 월38만원 내고 있어요. 이번 3월 말일쯤 계약 만료인데 며칠전 전화오셔선 월세를 50으로 올너겠다는거죠~ 갑자기 15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엽집에 3개월 전 이사 오신분한테 횩 전월세 얼마로 계약 하셨나고 물으니 4천에관리비포함 월 44만원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당황 스러웠습니다..전세 시가로 치면 월세15만원 인상이면 3천만원 인상하는건데 비싼거 아니예요~? 물으니 비싼거 아니예요!! 하고 전화 뚝!!! 이 인상분이 다른집과 비교 타당한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ㅜㅜ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심청구권 사용 그리고 만기전 이사예정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인상된 금액으로 2년하고도 5개월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집안사정상 부모님과 합가를 해야하는 사항이라2022년 12월20일 임대인분께 전화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임대인분께서는 저보러 복비(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셔서, '알겠다' 라고 얘기했고, 임대인이 거래하시는 부동산에도 제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언제쯤 나가냐고 물어봐서2,3월 정도에 이사갈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2월16일 시점에서 집을보러 2회차 방문하고 조용하네요아무래도 전세 거래가 힘든시점인건지....저는 2023년 2월 25일 이사(합가)가 결정이 되었는데요(부동산계약서에는 '전세계약갱신청구' 명시되어있습니다.)궁금한점은Q1. 전세 계약갱신청구의 해지를 구두상으로 밝힌 (2022.12.20) 시점에서 3개월후 (2023.3.20) 계약만료가 되는것이고 그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받고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것인지.Q2. 계약해지(2023.3.20)전에 이사(2023.2.25)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만 하지 않고 물건도 다 빼지 않으면 대항력과 권리주장은 유효하기에 임차인은 그 어떤 피해도 없는것인지.Q3. 지금 당장 임대인이 현금을 갖고있지 않는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점,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돌려서 주는것일텐데, 부동산에서는 그 어떠한 답을 주지 않네요, 혹시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라도 올라와있는지 확인해봐도 전세 내용이 보이지가 않네요... 차라리 무슨 얘기라도 있으면 같이 알아봐주고 할텐데요... 요약하자면계약해지 3개월시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지않고 대항력을 유지하며 3개월이 지난시점에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복비(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