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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4년을 살았고 이번에 다시 재재계약을하기로 했는데요 이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적이 없었고, 재계약 당시 5%를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어 보충 계약서 작성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이번에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도 보충 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아니면 4년을 살았기때문에 새계약이라고 보고 새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잔금일자과 계약서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에특약사항에 '다만 증액분의 효력 발생시기는 잔금일자로 함' 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인터넷 찾아보면 어느 곳에는 있고 어디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던데 상관없는 건가요?어떤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시 숫자 적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칠백만원을 기재할때금 칠백만원정(₩7,000,000)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금 일칠백만원정(₩7,000,000) 둘 중에 뭐가 맞나요?둘 다 상관없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재계약시 보충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 예시)최초 계약 2020.03.06 ~ 2022.03.05보증금 1억 천만원재계약 2022.03.06 ~2024.03.05보증금 1억 2천만원 (천만원 증액)재재계약 2024.03.06 ~ 2026.03.05보증금 1억 2천6백만원 (갱신청구권 사용하기로함)재계약 당시에도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 천만원에 대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번에 재‘재계약 상황이며, 증액이 발생해 증액분에 대해 보충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보증금 1억 2천6백만원계약금 1억 2천만원잔금 6백만원특약사항1.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을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2. 전세 보증금 증액분 육백만원정(₩6,000,000)을 24년 03월 00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임대인 계좌: ~~~~~~~특약 사항을 위처럼 작성하면 되나요? 맨 처음 기존 계약서의 우선변제권 보호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특약 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갱신청구권 사용관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면 2년전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있었으나 갱신청구권 사용은 하지 않고 연장 계약서(보증금인상에 의한 보충 계약서)만 작성해 추가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요.이번에 재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번에도 똑같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증액분에 대한 보충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보충 계약서 작성할 때 보통 특약에 기존 계약을 언급하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하고, 기존 계약효력은 그대로존속한다라고 언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금 000원정 을 금 0000원정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만약 이미 재계약을 한번 해서 보증금 인상이 있었고, 두번째로 재재계약을 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특약을 작성하면 되나요? 예시) 최초 계약 2020.03.06 ~ 2022.03.05보증금 1억 천만원재계약 2022.03.06 ~2024.03.05보증금 1억 2천만원 (천만원 증액)재재계약 2024.03.06 ~ 2026.03.05보증금 1억 2천6백만원 (갱신청구권사용)이때 특약에서 기존 계약을 명시할 때 최초 계약이 아닌 재계약의 기간과 보증금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굳이 따로 적을 필요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정도로만 언급하면 되나요? 맨 첨에 받은 확정일자와 계약서의 우선 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증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기존 계약을 정확하게 명시해야하나요?예를 들어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을 보통 문구에 넣는데기존 계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를 해야하나요?만약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면 재재계약시에는 재계약을 했던 기간과 조건을 명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의 계약을 명시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재계약서 갱신청구권 사용 보충 계약서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이미 이전에 한번 증액 재계약서를 작성했었으며, 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특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게 맞는지 혹은 여기서 추가하거나 빼야 할 사항이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을 금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만 전세 보증금 증액분 육백만원정(₩6,000,000)의 효력시기는 잔금일자로 한다.2. 전세 보증금 증액분 육백만원정(₩6,000,000)을 24년 03월 12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임대인 계좌: ~~~~~~~----이전 두번째 재계약때 이미 천만원을 증액한 상태라 그때 당시에도 보충 계약서를 썼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문구를 넣어 최초 계약서의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보호했는데요.위처럼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최초의 계약이였던 첫번째 계약의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재재계약의 경우는 검색해도 많이 나오질 않아 궁금하네요 ㅠ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1년 정도만 더 살고싶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더 살길 원하면 조건 변동없이 더 살 수 있나요? 이사갈 집이 1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이게 정확한게 아니라 변동가능성이 있어서요 ㅠ 아니면 그냥 2년으로 기재를 하는게 나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양식 확인 부탁드립니다.이번에 전세 재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작성을 하면 될까요??이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 예정이며, 보증금인 인상될 예정입니다.집주인께 미리 말해 기간은 1년정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예를들어 기존 전세금이 일억이천만원이고, 6백만원 보증금 인상 예정이라한다면보증금 :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계약금 :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잔금 : 일금육백만원정 (₩6,000,000) 원정은 2024년 03월 0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특약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계약기간 21.03.04~23.03.04 / 보증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갱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5% 증액): 계약기간 23.03.04~25.03.04/ 보증금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2.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증액분 일금육백만원정 (₩6,000,000)을 23년03월04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 하기로 함※ 임대인 계좌: 123-456789-01 **은행 (예금주: 아무개)특약을 이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님 추가해야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그리고 기간은 제 2조 존속기간에 1년으로 명시해서 기재를 하면 될까요?*한가지 더 궁금한게 재재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전 임대차계약을 기재하는 것이 재계약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이미 재계약때 계약서 작성시 상호합의하에 천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그때 당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차 기간 연장 계약으로 , 기존 전세보증금 금일억천만원에 대한 금일천만원을 증액하면서 기존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기재를 했었습니다.이번엔 재재계약인데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렵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