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양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세 재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작성을 하면 될까요??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 예정이며, 보증금인 인상될 예정입니다.
집주인께 미리 말해 기간은 1년정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세금이 일억이천만원이고, 6백만원 보증금 인상 예정이라한다면
보증금 :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
계약금 :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잔금 : 일금육백만원정 (₩6,000,000) 원정은 2024년 03월 0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특약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
*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 계약기간 21.03.04~23.03.04 / 보증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갱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5% 증액)
: 계약기간 23.03.04~25.03.04/ 보증금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
2.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증액분 일금육백만원정 (₩6,000,000)을 23년03월04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 하기로 함
※ 임대인 계좌: 123-456789-01 **은행 (예금주: 아무개)
특약을 이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님 추가해야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그리고 기간은 제 2조 존속기간에 1년으로 명시해서 기재를 하면 될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재재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전 임대차계약을 기재하는 것이 재계약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재계약때 계약서 작성시 상호합의하에 천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그때 당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차 기간 연장 계약으로 , 기존 전세보증금 금일억천만원에 대한 금일천만원을 증액하면서 기존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기재를 했었습니다.
이번엔 재재계약인데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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