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재계약시 보충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예시)
최초 계약 2020.03.06 ~ 2022.03.05
보증금 1억 천만원
재계약 2022.03.06 ~2024.03.05
보증금 1억 2천만원 (천만원 증액)
재재계약 2024.03.06 ~ 2026.03.05
보증금 1억 2천6백만원 (갱신청구권 사용하기로함)
재계약 당시에도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 천만원에 대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재‘재계약 상황이며, 증액이 발생해 증액분에 대해 보충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1억 2천6백만원
계약금 1억 2천만원
잔금 6백만원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을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2. 전세 보증금 증액분 육백만원정(₩6,000,000)을 24년 03월 00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 임대인 계좌: ~~~~~~~
특약 사항을 위처럼 작성하면 되나요? 맨 처음 기존 계약서의 우선변제권 보호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특약 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충 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충 계약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일반 계약서 양식에 변경, 추가된 내용을 담아 작성하면 됩니다.
총 보증금액은 기존 보증금에 증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1억 2천6백만원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계약금에는 기존 보증금을 넣고, 잔금에는 증액된 보증금을 쓰고, 잔금일은 새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 계약금 1억 2천만원, 잔금 6백만원, 잔금일 2024년 3월 6일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대한 보충 계약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2020년 3월 6일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보충 계약임을 밝힙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계약 연장의 이유와 변경되는 사항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을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증액분 육백만원정(₩6,000,000)을 24년 3월 6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라고 적으면 됩니다.
특약 사항을 위처럼 작성하셔도 되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올리는 부분을 특약에 잘기재하셨습니다
쌍방협의로 계약하시는것이고 금액변동이 있으니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등기부등본에 별다른 사항없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처럼 특약을 기재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번에도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으시면 되고,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ㅡ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분은 어차피 증액된기간부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니 새로운 특약이런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증액전 다른 제한물건이 들어오는지만 파악잘하고
기존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 계약기간만 잘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셔도 가장최초 계약의 확정일자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전 계약서들은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충계약서 특약 사항 1에 기존계약을 유지한다고 명시 했기 때문에 증액한 6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최초 원계약서상의 금액을 수정하면 안되니
원계약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원계약서는 손대지 마시고 위의 보충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