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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추가분에 대해 따로 받는 걸로 아는데요.재계약 당시 연장계약으로 증액분에 대해 추가 보충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에 기존 계약서의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리고 증액분에 대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원래 추가로 받는 경우에도 변경된 전세 보증금 전체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나요??저는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된다길래 추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줄 알았는데등기소에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전체금액으로 적혀있더라구요.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천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재계약해 변경된 보증금이 3억 천만원일 경우추가로 받은 확정일자 서류에 보증금 3억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맞게 기재된 걸까요?이런 경우에도 3억은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고, 증액분인 천만원만 후순위인게 맞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제가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도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안나오고 재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만 나오더라구요..원래 그런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필히 확인해야할 서류 궁금합니다.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서류작성을 하기로 했는데요.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될까요?다세대주택인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될까요?추가로 더 봐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제가 4년전에 부동산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었는데요.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기존의 부동산에서 떼줬던 서류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줬었더라구요. 물론 제가 따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준 걸까요?그 서류에서 공유자지분전부대지권에 밑줄이 쳐있었는데요제가 사는 빌라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해준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집주인이 주변 시세보다 싼편이라고 하면서보증금을 올리길 원하더라구요.근데 앞동이 저희집보다 평수로 2평정도 큰데요.보증금 차이가 저희집은 전세이고 거기는 전세+월세인데 저희집보다 대략 보증금이 천팔백원만원 더 비싸고, 월세 15만을 받더라구요.이정도 차이면 시세보다 싼편일까...?주변 부동산에 물어봤을때는 시세에 비해 싼편이 맞는거 같긴한데ㅠ 모르겠네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차 다니는 꽤 넓은 골목실에서 자전거와 서로피하다가 자전거탄 사람이 전봇대에 자전거를 부딪혔습니다. 인도차도의 구분은 별도 없는 그냥 넓은 편의 골목길이인데요.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는데요. 골목길에 차가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전거를 거의 가까이 왔을때쯤 인지했고, 제가 전봇대와 가까운 길의 오른쪽 가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더 넓은 쪽인 중앙으로 갈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가쪽으로 걷잖아요. (길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차도 안 다니고 길은 넓은편이었습니다.)어쨋든 저는 전봇대 방향으로 피했는데 자전거도 그쪽으로 지나가려다가 방향을 갈팡질팡하다가 자전거가 전봇대에 부딪혔어요.어쨋든 저는 다치지 않았고 자전거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수습을 도와드리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으나저한테 왜 그쪽으로 피하냐고 하며, 그래서 자기가 손을 전봇대에 부딪쳤다고 계속 제 잘못만 있는 것처럼 화를 반복해서 내시다가 결국 자리를 뜨셨는데요.이경우 보행자인 제 잘못만 있는건가요?혹시 이로인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제가 책임쟈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재계약시 특약 사항 작성에 대해 문의드려요.이번에 전세 재재계약을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고 집주인께 의사를 밝혀 보증금 증액이 발생되었는데요.이때 보충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보았는데요 수정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3. 본 계약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4. 본 계약은 기존 전세보증금 금 이억사천만정(₩240,000,000)을 금 이억오천이백만원정(₩252,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 전세 보증금 증액분의 효력시기는 잔금일자로 함.5. 전세 보증금 증액분 천이백만원(₩12,000,000)을 2024년 03월 13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임대인 계좌: 00은행 XXX-XX-XXXX-XXX (예금주 : 000)
- 부동산경제Q. 제가 전세 재계약시 증액이 발생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증액이 천만원 발생했는데 계약서 금 일천만원정(₩10,000,000)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찾아보니 금 천만원정으로 기재를 했어야 했던거 같은데 괜찮은가요??ㅠㅠ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재계약 시점에 집주인께 연락이 와 1년정도 더 살고 싶가고 연장의사를 밝혔는데요.이때 집주인이 5%를 초과하여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분도 받아들여서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이내로 증액해 재계약를 하기로 했는데요.이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기재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과 기간을 따로 상의 해야하나요? 1년뒤에 이사갈 집이 있는데 시기변동이 크지 않으나 정확히 입주시기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서요. 이 경우 만약 제가 임의로 기간을 2년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다시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서울 마포구쪽 다세대 주택 전세가 요새오르고 있는 추세인가요? 저는 요새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논의해야하는데집주인께서 주변 시세를 말씀하시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증액을 말씀하시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그런편인가요? 시세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