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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년전에 부동산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기존의 부동산에서 떼줬던 서류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

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

줬었더라구요. 물론 제가 따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준 걸까요?

그 서류에서 공유자지분전부대지권에 밑줄이 쳐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빌라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해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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