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도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안나오고 재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만 나오더라구요..원래 그런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확정일자 부여내역은 다 나오는게 맞습니다, 일단 최초계약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계약서상 도장으로 확정일자가 찍혀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도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안나오고 재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만 나오더라구요..원래 그런걸까요?
==> 아마도 기계적인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현황에 안나오면 혹시 모르니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계약서 있으면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