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도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안나오고 재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만 나오더라구요..원래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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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도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안나오고 재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만 나오더라구요..원래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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