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카가ㅏ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소송중입니다.안녕하세요.채무불이행명부등재소송을 하고있는데요./법원에서 납부관련 보정명령이 와서 그에따른 보정명령 과정에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등이 그대로 적힌체로 올려버렸는데...이거 어떡게 철회?하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채무자가 그걸보고 그냥 제계좌에 돈을 입금해버리고 하면 사건이 종결이 나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송달료(보관금)은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전자소송으로 독촉을 하였다가 당일 취소가 되어서 법원에 문의했는데당일취소건확정이라 송달료전부 들어온다고 하고 나의사건관리에도 환급대상금액으로떠있는데...이건 아무때나 들어오는게 아니라 뭐 사건기준 몇주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만약 그렇다면 몇주정도 걸리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신청 취하하면 아예취소 되버리는건가요?1-소액민사확정판결문 받고 채무자 반응이 없어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좀전 지급명령서시청 했는데같은효력인줄 모르고 독촉?비용 6만원 들어갔는데...이거 취하신청하면 완전 취하되서 확정판결금 못받나요??2- 제가 지급명령신청시 지불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3- 현실적으로 제가 돈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작년에 소액민사소송을 하였고 일부승소 하여 100만원 확정판결 받았습니다.판결 후 채무자가 연락이 없어서 지급명령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1.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의 주소.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당시 알아낸 정보를 사용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2,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특별한경우가 없다면 2주이내?확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직접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고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소액민사소송을 하여 저번달에 확정판결이 났고채무자는 법무사를 통해 판결본을 받았을텐데...돈을 줄 의향이 없는지...채무자는 깜깜무소식....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싶은데지금도 가능한가요?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확정판결본?으로도 가능한지?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주문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지?그리고 가집행이 붙으면 왜 채무불이행이 불가한지도,,궁금합니다.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간암검사 병원 어느과에서 해야할까요?간암검사는 정확히 어디서 할 수 있나요?종합병원?이 있기는 한데 어느과를 가서 해야 하는지?5월쯤 회사에서 건강검진당시는 큰 이상소견은 없었는데..요즘 피로도 그렇고 뭘 먹으면 복부팽만감 황달기도 보이고...어디가서 검사하는지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정확한 방법은??판결1,피고는 우너고에게 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2 -3-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런 판결인데.. 이후 판결은 확정 판결 났습니다.채무자는 이 후 어떠한 연락도 없고 저는 채무자 이름,주민번호,주소는 알고있습니다.돈이 많지도 않고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괴씸해서 최대한 힘들게 하고싶은데.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요건중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수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자이 아니한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집행권원은 무엇이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못한다는 뜻인가요??이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민사소송 확정 위자료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소액민사소송하여 80만원 판결받았습니다.이제는 원고 ,피고에서 채권자,채무자로 바뀌었는데...문제는 돈을 받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1/확정판결 처리된지 1달이 지났는데.. 채무자 이름,주소는 알고있는데 제가 찾아가야 하는지요...?2/채권추심업체가 있던데 그쪽에 맡기는게 편한가요? 대략 비용도 궁금합니다.3/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등록?을 하려니까 약5만원이 비용이 들더라구요..이거 아니더라고 뭔가를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갈텐데....이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위자료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나요?4/일단 소송자체를 상대방을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기는한데 가장 귀찮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5/현재 법정지연이자가 계속발생중인거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동안 아무조취도 하지 않고있다가 갑자기 채무불이행같은거 신청을 하여도 상관없나요?? 가장 현실적이며 귀찮게 판결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항고사건 고검직접경정이 어떤의미야?항고사건에서 고검직접경정 검사실 주임검사ㅇㅇㅇ 이렇게 뜨는데원검찰청의 판단이 잘못됐다 판단해서 다시 수사하는건가? 알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