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정확한 방법은??
판결
1,피고는 우너고에게 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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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인데.. 이후 판결은 확정 판결 났습니다.
채무자는 이 후 어떠한 연락도 없고 저는 채무자 이름,주민번호,주소는 알고있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괴씸해서 최대한 힘들게 하고싶은데.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요건중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수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자이 아니한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집행권원은 무엇이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못한다는 뜻인가요??
이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