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랄한코뿔소57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24년 법인 결산 진행중에 있는데23년 기말 부가세 예수금 잔액 1000만원 이월되서 넘어왔는데(23년 부가세 대급금 잔액은 0원)24년 법인세 신고시 부가세 예수금 잔액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잡이익으로 정리하기에는 법인세가 나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검토중에 있는데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현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액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이 21년부터 23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데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2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24년 6월에 폐업한 사업장 역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세무대리인인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인 법인의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를 하려하는데24년 4월 1일자로 소급해서 포기신고 가능할까요ㅠ(세무대리인이 제가 작년에 포기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임차인이 해당 사업장 임차하려하는데 해당 주소지로 저희쪽 종된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세무대리인이 법인 대표자 대신해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를 하려하는데 관할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관련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납깁니다.안녕하세요.24년 법인 결산 관련하여법인이 대표자에게 12월 31일에 배당으로 법인통장에서 원천세 및 지방세로 15.4%떼고 8,4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회계처리는24년 12월 말일자로차) 이월이익잉여금 11,000,000 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보통예금 8,460,000 예수금(지방세 포함) 1,540,000이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이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특허공제) 부금종류 : 적립형공제에 가입하여 월 40만원씩 기술보증기금에 납입하고 추후 관련 분쟁 등 발생시 5배 이내에서 대출을 받아 분활 상환하게되는데월 40만원씩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결산 진행중에 있는데법인 대표자 개인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하고 주유비 수선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법인 대표자 개인 차량이라 법인 장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법인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업무에 사용했음을 입증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아래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총평균법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당기말 환율로 평가한 경우 평가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총평균법으로 평가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ㅠ되게 소규모 법인인데 세법상 임의평가한 단기매매증권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평가하지 않고취득당시 환율로만 장부에 반영해도 될까요?법인이 해외주식 매수하였는데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시매수시 수수료는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을까요?법인 유가증권 평가는 무신고시 총평균법으로 해야하는데기업회계는 당기말 시가로 평가하므로 당기말 환율로 평가하고 세법은 임의평가차손익으로 보아 당기말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면 되는것일까요?->다시 총평균법으로 세무조정까지 해줘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이 해외주식 매수하였는데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시매수시 수수료는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을까요?법인 유가증권 평가는 무신고시 총평균법으로 해야하는데기업회계는 당기말 시가로 평가하므로 당기말 환율로 평가하고 세법은 임의평가차손익으로 보아 당기말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면 되는것일까요?->다시 총평균법으로 세무조정까지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