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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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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인 법인의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를 하려하는데

  1. 24년 4월 1일자로 소급해서 포기신고 가능할까요ㅠ

    (세무대리인이 제가 작년에 포기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임차인이 해당 사업장 임차하려하는데 해당 주소지로 저희쪽 종된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2. 세무대리인이 법인 대표자 대신해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를 하려하는데 관할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관련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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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