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돈10만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돈을 빌려줬는데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돈을 빌려줄때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줘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걸어야한다는데 맞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판 날짜가 잡힌 후 재판받으러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무보험으로 재판안받으러 가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고 공소시효는 면소랑 같은말인지도 알고싶고 버티다가 재판받으러 가면 어떻게 되고 정식으로 재판날짜를 미루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거래나 불법거래 부정거래관련제가 제목에 오토바이 쓸려서 정떨어져서 팝니다라고 적었고 전화로 깨진부위는 말하였으나 용달받고나서 전화가 다시와서 오토바이는 쓸리면 어디어디가 휘는데라며 확인해보니 휘어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차량인것을 말했고 쓸리면 어디어디 휘는것을 거래후에 하자를 언급하며 돈주기싫다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왜 당시에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가요 저는 사기거래같고 부당거래같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오토바이 거래할때 부정거래나 사기거래관련문의처음에 거래상품을 80만원으로 오토바이를 올렸고구매자가 70에 사겟다햇습니다당일날 오토바이를 가져가겠으나 돈은 오토바이가 자기 가게로 오고나서 준다고합니다.서류나 키 오토바이 전부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 저는 돈 한푼도 못받는 지경이 될수도 잇어 제가 돈이 급하니 절잔이라도 줘라해서 30을 받긴했습니다.구매자가 다음날 슬립이있는것을 알면서도 슬립으로인해 생긴 여러가지 하자를 지목하며 수리비가 더 나와서 못 주겠다는 늬앙스로 나옵니다.영상도 받았고 휘었다고도 했고 앞쇼바에 기름뭍어있는게 실린더가 세는 거라면서 앞쇼바도 망가졋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다른상사에게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니 사기치는거니까 신고하라고 합니다.부정거래관련 거래사기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0만원은 치료비에 써야해서 썻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고난 오토바이동의없이 불법견인 이후 비용요구오토바이운행중 사고가나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1ㅡ 경찰에겐 제가 용달불러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2ㅡ저는 아픈상태라 입원중이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오토바이 빼도되겠냐고 전달받은 사항없습니다.3ㅡ오토바이를 빼고 난뒤에 저희 가족에게 오토바이 뺐고 어디 상사에 잇다고 알려줬습니다.4ㅡ상사에선 비용이 발생하였고 10만원 달랍니다.1.견인사유는 구덩이에 빠여있는 오토바이와 2차 충돌이 있을까봐 견인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2.1번사항에서 오토바이를 상사까지 들고갔다는 것과 사고 당시 방치해도된다 용달부를테니 그렇기 처리하겠다고 경찰의 도난당해도 괜찮냐는 말에 저는 도난 당해도 상관없다고 하였고 경찰도 책임안진다고 했는데 동의없이 견인을 했다는점, 오토바이를 근처 안전한곳에 놔둔것이 아닌 상사에 끌고갔다는점. 경찰서에 잇는게 아니라는 점. 강제견인 구간 아닌곳이라면 경찰과 상사 불법견인아닙니가
- 재산범죄법률Q. 오토바이 불법견인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1. 경찰서에서 견인하라고 하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상사에서견인해야하나요? 2. 1번 사항이 옳은것이라면 저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하나요?3. 1번 사항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에게 불법견인관련하여 수사요청을해야하나요?4, 전화나 동의없이 어느상사에서 견인해갔다고 하여 제가 상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5만원이내의 거리에10만원을 요구하고있고 오늘부터 하루마다 관리비 2만원이 빠진다고합니다.5. 4번 사항이 불법아닌가요?6. 모든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견인은 현장출동한 경찰관보고 오토바이는 제가 알아서 용달차 불러서 처리한다고하였는데 도로밖 구동이에 빠져있는 오토바이가 도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견인해갔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전화나 구면으로 알려준것도 아닌 처리이후 전화로 어디 오토바이 상사에 있습니다라고 전화 한통오고 돈은 10만원 관리비 2만원 하루마다 이렇게 해서내놓으라고 합니다.7 제발 부탁입니다 현번님들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소송방법이라면 알려주시고 불법견인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폭행·협박법률Q. 피의자 조사 받을때 절대 하면 안되는 것제가 폭행죄의 혐의를 인정합니다.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혐의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반성중입니다.상대방의 도발이 있어 폭행이하의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고의성이 없었습니다.폭행이며 치료받은사람은 인대가 부어 깁스를 했습니다.합의를 보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않을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올것이라고 치료비선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치료를 늦게 받았다는 점과 제가 만취한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만취자인 저에게 폭행을 했다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저는 입술터짐 잇몸시림 뇌명증 심신불안 허리아픔등 종합적으로 아픕니다.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이기도 합니다.상대와 합의할 돈이 없어 합의금으로 합의할 순 없습니다.어떤것을 해야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 만16세가 성인의 집에 있으면 안되나요?1. 미성년자가 성인의 집에 야간에 있으면 안되나요?2.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3. 경찰관이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게 끔 하고 미성년자를 집에 보내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것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돈을 훔쳤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피의자조사때정확하겐 훔치지 않았지만 훔친것으로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분들이 할 유도신문중에 제가 실수하면 안되는 말들이 혹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제가 만취상태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는 만큼 적었습니다.추정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 내용으로만 보았을때 현변분들의 자문을 듣고자 적습니다.저는 만취상태였습니다.상대방 A와 말다툼이 이어진후에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 B가 나타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저의 코와 눈쪽을 무릎으로 약 4회이상 가격했습니다.얼굴뼈가 부러진건 없어 상해는 되지 않았습니다.단 제가 상대방 B에게 맞는 도중 이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A,C,D)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A,C,D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A,C,D가 진술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A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만취상태였습니다.A,C,D는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현장 CCTV도 있습니다.아직 수사관이 CCTV를 보지않았습니다.저 또한 디테일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1. 질의 응답 과정중에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 좋을까요?2. 만일 CCTV에서 저 또한 폭행을 하였지만 A,C,D가 주변 지인들에게 당시의 진술과 타당하지 않은 진술을 한것임이 밝혀진다면 (무고) 저는 그 자리에서 피의자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까?3. (2번)의 이질문은 제가 들은바 A,C,D가 말리다가 맞은건 맞으나 아프진않다. 병원갈정도로 심각하지도 않고 병원생각이 나지도 않는다정도로 주변인에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언 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4. 저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기 당신이 자신을 폭항하였기에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한명만이 며칠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사기혐의로 수사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해주나요.5. 해당 CCTV에서 저 또한 폭행이상 상해를 하였다면 만취 상태였을 경우 기억이 나질 않고 정신도 없었지만 반성을 하는것이 정말 옳은 자백이라고 될까요. 6. 만취상태인 저는 몸싸움중 다른 이들이 싸움을 말리다가 저에게 맞아 폭행을 주장하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폭행죄의 혐의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7.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치료를 받고 진단서 때면 거기서 나오는 돈을 주겠다고 제가 말은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의 아픔과 지금은 너무나 다른 정말 (3번)의 질문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굉장히 괘씸합니다.8. 질의 응답중 답변하기 싫은 질문은 뭐라고 답변해야 진술거부권행사를 하는것입니까? 예를들면 "답변하지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정말 없던 일이 아닌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현변분들께 진심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