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취상태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는 만큼 적었습니다.
추정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 내용으로만 보았을때 현변분들의 자문을 듣고자 적습니다.
저는 만취상태였습니다.
상대방 A와 말다툼이 이어진후에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 B가 나타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저의 코와 눈쪽을 무릎으로 약 4회이상 가격했습니다.
얼굴뼈가 부러진건 없어 상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상대방 B에게 맞는 도중 이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A,C,D)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A,C,D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A,C,D가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A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만취상태였습니다.
A,C,D는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현장 CCTV도 있습니다.
아직 수사관이 CCTV를 보지않았습니다.
저 또한 디테일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 질의 응답 과정중에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 좋을까요?
2. 만일 CCTV에서 저 또한 폭행을 하였지만 A,C,D가 주변 지인들에게 당시의 진술과 타당하지 않은 진술을 한것임이 밝혀진다면 (무고) 저는 그 자리에서 피의자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까?
3. (2번)의 이질문은 제가 들은바 A,C,D가 말리다가 맞은건 맞으나 아프진않다. 병원갈정도로 심각하지도 않고 병원생각이 나지도 않는다정도로 주변인에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언 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4. 저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기 당신이 자신을 폭항하였기에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한명만이 며칠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사기혐의로 수사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해주나요.
5. 해당 CCTV에서 저 또한 폭행이상 상해를 하였다면 만취 상태였을 경우 기억이 나질 않고 정신도 없었지만 반성을 하는것이 정말 옳은 자백이라고 될까요.
6. 만취상태인 저는 몸싸움중 다른 이들이 싸움을 말리다가 저에게 맞아 폭행을 주장하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폭행죄의 혐의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7.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치료를 받고 진단서 때면 거기서 나오는 돈을 주겠다고 제가 말은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의 아픔과 지금은 너무나 다른 정말 (3번)의 질문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굉장히 괘씸합니다.
8. 질의 응답중 답변하기 싫은 질문은 뭐라고 답변해야 진술거부권행사를 하는것입니까? 예를들면 "답변하지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정말 없던 일이 아닌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현변분들께 진심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