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최근들어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요처음엔 피로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힘이 빠지는 느낌? 영혼이 빠져나가는듯한 머리쪽에서 힘이빠졌습니다. 그러다 지금 알게된것은 어쩐 이유에 소리가 훅훅 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알게되었는데요. 눈을 다른쪽을 보면 이소리가 들립니다. 머리에서 난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훅훅 휙휙 측측 이런 느낌의 소리입니다. 22살에 뇌랑 관련된 문제가 있는걸까요? 이틀정도전에 아주 약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머리쪽 ct를 찍었습니다. 딱히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 의료법률Q. 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가 치료비요구를 하였습니다.피해자가 너무 아파 움직이기가 힘들다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가 3명이었으며 3명 모두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하지만 치료를 끝까지 받지 않았고약3~4일이 지난 후 1명만이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것같습니다.폭행으로 치료를 받을땐 건강보험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것은 결국 폭행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이를 부인하는 행위 아닌가요?제가 폭행했다라는 증거자료없이 저에게 치료비요구를 하는것도 범죄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당시 피해자들 증언으론 한명은 근육 안쪽이 다쳤고 한명은 팔이 다쳤고 한명은 근육 바깥쪽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이중 인대손상이 있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아픔은 이3명이 동일하게 너무 아파 움직이지 못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추가적으로 3명 다 피해를 받은 당일날 아무도 안 아프고 괜찮다 치료받은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을 당시 사건을 보고있던 주변인들에게 말 또한 했고 그것을 제가 들은바 있어 다시 생각해보면 꽤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를 동시에 받으라고 합니다.경찰관이 현재 물증은 없고 심증을 가지고 진술한것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담당수사관이 사건현장 cctv를 아직 보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는데 폭행을 당하던 당시에 폭행과 모욕을 한 사실도 있다며 피해자신분과 피의자 신분으로 둘다 조사를 받으라고합니다. 1. 문의내용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 두개를 동시에 받는거라는데 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를 따로 받는것인가요?3. 피해자조사날짜와 피의자조사날짜를 서로 다른날짜로 조사받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수사관이 피해자조사받을 때 폭행이지 상해까진아닐거같은데? 라고 합니다.저는 폭행당한날이 좀 지났는데 맞았던곳이 아프고 허리가 욱신하고 뇌명증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수사관이 어떻게 폭행을 당한지도 모르면서 상해까진 아닐거 같은데 라고 전화로 물어본것도 기분이 꽤 나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당하는것을 신고하지않고 구경만 하는것폭행을 당하고있는것을 말리긴 하였으나 신고하진 않고 폭행을 받은 피해자가 모든게 거의 끝나갈때쯤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방관한 죄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이 있습니까?
- 재산범죄법률Q. 무면허운전중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될수있나요?오토바이 무면허운전중 모르는 오토바이 약 5대가 뒤를 쫓아오며 약 14키로미터를 따라왔습니다. 약 5대의 오토바이가 저를 쫓아오며 사고유발시도를 수십차례당했습니다. ( 옆에딱붙는행위 ) (역주행후 앞으로와서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 ) ( 동일차선 칼치기후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 잡는 행위 ) ( 뒤에 딱붙어 따라오는 행위 )를 당했고 마지막에 역주행후 동일차선으로 끼어들며 옆으로 다가와 사고유발을시도하다 안되니 앞으로와서 브레이크를 잡고 결국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저지르는 범죄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공황장애가 심합니다.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고 대부분이 생업을 위한 퀵서비스업을 하였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 무보험으로 운전을 했었습니다. 딱 하나가 다른 범행이 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이범행들이 전부다 병합하여 1년징역 2년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약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최근에 우발적으로 술을먹은상태로 특수협박을 한적이 있습니다. 심리를 받았고 불구속으로 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범죄가 원동기무면허운전 무보험입니다. 원동기 운행당시 상대방의 이유없는 보복운전이 있었습니다. 제 뒤까지 바짝붙은 상태에서 속도를 내며 쫓아왔고 저와 부딪쳤습니다. 당시 저는 무면허 무보험이기에 제가 도주를 하였는데 이를 뺑소니라고 진술은 한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보복이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이후 저를 향한 보복운전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저를 압박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의 실효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공황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구속이 안된다면 저는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받고 있어야 현재의 범행에 대해 구속이 되지 않는가요. 저의 병으로 심신이 너무 불안하고 제 몸이 제몸같지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 형사법률Q. 공소시효는 범죄가 동시에 여러개가 터지면 공소시효 기간도 늘어나나요?무면허운전 무보험이 두개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가장 공소시효가 긴 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공소시효는 범죄를 여러개를 터트려도 가장 시간이 많은 범죄에 공소시효를 기준잡나요?
- 형사법률Q. 현재 2년 집행유예 기간중 1년전에 저지른 범죄를 다시저지르면1년전 일으킨 범죄를 1년만에 다시 일으켰습니다.1년동안 잘 버텨왔다가 결국 같은 죄를 재범 하엿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면 1년전에 저지른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바코드 있는 신분증이 나오는 어플이뭔가요제목그대로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핸드폰으로 바코드나오는 신분증이 있다는데 어떤어플을 깔아야하나요 아무도 모르는데 편의점에서는 바코드신분증이라면서 잇다고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혹은 협박을 한 자에게 처하는 형사처벌로 알고 있습니다.경찰관들에게 욕설(협박) 혹은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등으로 폭행을 가한것이 아니라 공무집행이 아닌데도 현행범체포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말하시면 공무집행방해으로 체포됩니다라고 고지하는것, 현행범이 되는 사람이 경찰관이 하는 반말에 똑같이 반말을 했다는것으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우기면 이는 직권남용과 같은것이 아닌가요? 체포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를 넣지는 않았으나 구두적으로 공무집행방해라며 겁을 주는 행위또한 저는 직권남용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