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중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될수있나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중 모르는 오토바이 약 5대가 뒤를 쫓아오며 약 14키로미터를 따라왔습니다.


약 5대의 오토바이가 저를 쫓아오며 사고유발시도를 수십차례당했습니다. ( 옆에딱붙는행위 ) (역주행후 앞으로와서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 ) ( 동일차선 칼치기후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 잡는 행위 ) ( 뒤에 딱붙어 따라오는 행위 )


를 당했고 마지막에 역주행후 동일차선으로 끼어들며 옆으로 다가와 사고유발을시도하다 안되니 앞으로와서 브레이크를 잡고 결국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별건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의자 신분도 병행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